열린우리 안병엽 의원직 상실…강길부의원은 무죄 확정

  • 입력 2006년 11월 11일 03시 01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4년 3∼10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61·경기 화성)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785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은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이 H건설회사 대표 최모(62) 씨에게서 2004년 3월과 10월 각각 2000만 원, 3000달러를 받은 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사망하고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9석에서 297석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등으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의석수를 합치더라도 재적의원의 과반수(149석)에 못 미치게 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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