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이자 공무(公務) 말고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 들어서만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비롯해 이른바 ‘조퇴투쟁’까지 걸핏하면 집단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해 왔다.
이런 투쟁 방식은 국민 사이에 반(反)전교조 정서를 확산시켜 단체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데도 알맹이 빠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시행마저 거부하며 또 연가투쟁을 하겠다니,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싸우고 보자’는 투쟁 만능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교사 자격과 위원장 자격을 동시에 잃었는데도 위원장 재출마를 선언했다.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더구나 “전교조 규약상 조합원이 교원 직을 상실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투쟁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등의 주장은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는 ‘오만과 억지’를 보여 준다.
전교조의 이런 무법자적 투쟁 행태는 1999년 합법화 이래 툭하면 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관을 훼손해 온 전례에 비추어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솔선(率先)’하고 있는 행동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떠올리면 암담해진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이런 전교조를 방치하고, 학교도 전교조 눈치 보기에 바쁘지 않았느냐고 후세대가 추궁하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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