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실태 조사 계획을 밝힌 뒤 이뤄지고 있다. 외국어고 과학고 민족사관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전문 학원과 논술학원들이 많이 조사받고 있어 정부가 사교육 시장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수강생 수 축소, 공식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특강비 수입 누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학원은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숨기기 위해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지역 A학원의 경우 6일부터 국세청 직원 5명이 학원 회계, 수강생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강생 수와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수강료 등 회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날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B학원은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세무조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관들이 수강생 수와 소득 신고 및 현금 수납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뒤지면서 엄청 까다롭게 굴더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C학원 관계자는 “유명 학원지역의 큰 학원은 거의 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 같다”며 “경쟁 학원이 조사를 받더라도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이고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강생 모집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학원 설립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전단 등을 통해 홍보할 때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원은 많지 않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원은 교습 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 대금, 특강비를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나 지로, 현금 영수 실적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강료 표시제를 위반하면 1개월 이상 휴원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지로 납부를 거부하면 1개월 이상 휴원과 함께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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