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신수길)는 ㈜굿모닝시티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는 148회에 걸쳐 149억998만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회사에 14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회수금 7억 원을 제외한 손해액 전액을 윤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하면서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분양대금 3700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이 추가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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