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헐값 매각' 변양호 하종선씨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6년 11월 13일 15시 14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당시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및 보고펀드와 관련된 혐의로, 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어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 투자한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 대표는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2003년 하반기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2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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