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의 꼬리? 아들-손자 계좌에 41억 유입 포착

  • 입력 2006년 11월 15일 03시 0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2) 씨와 초등학생 손자 2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돼 검찰이 자금 출처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4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용 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이 나뉘어 입금된 사실을 지난달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이 숨겨 놓은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 조사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확인되면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재용 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기업 등에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한 액수는 5차례에 걸쳐 모두 513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41억 원은 만기가 3년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이 지난달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된 뒤 차남과 손자 2명의 계좌에 나뉘어 입금된 것이다.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이 채권의 만기는 2003년 하반기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의 재산명시 심리와 자택 경매 등이 이뤄지던 때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서울서부지법의 재산명시 신청 당시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다음 해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조부에게서 액면 기준 167억 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용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이 중 73억5000여만 원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이 준 돈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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