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씨에게서 “유 씨에게 현금 5000만 원과 회사 법인카드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 씨를 상대로 올해 1월 C사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씨에게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씨와 가까운 사이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방식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2005년 3∼7월 유 씨가 이 씨에게서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0여만 원을 썼으며, C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3000만 원이 유 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서울보증보험 임원 A 씨의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품권 발행업체 지급보증 과정의 각종 의혹과 상품권 업체 관계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까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보증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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