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1시 15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맹정주(59) 서울 강남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맹 구청장은 올해 5월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방송ㆍ신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맹 구청장은 올해 2월 하순께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력, 출마 예정 사실 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식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선거사무장 최모(54)씨를 통해 정치 자문가 황모 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맹 구청장이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인 황씨가 운영하는 정치발전연구회 명의로 서울 강남구 13만 가구에 전화를 걸어 5만3000여 가구가 10초 이상 통화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당시 한나라당 10여 명, 열린우리당 수 명이 구청장 후보로 거론됐음에도 맹 구청장은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1번이 돌아가는 정당 순서를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 예비 후보자로도 등록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 자신과 비교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사 1번 항목에서는 자신을, 2번 항목에서는 상대방을 소개하고 3번에서 "한나라당 맹정주 열린우리당 이모씨가 각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고, 답으로 ▲1번 맹정주 ▲2번 이모씨 ▲3번 해당 없음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

맹 구청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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