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의원 전 보좌관 영장 검토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1시 29분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채 의원 전 보좌관 유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씨가 상품권 업체 C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쓴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다시 불러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상품권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지난해 3~7월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2000만 원을 쓰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는 "이씨와 절친한 사이로 대가 없이 법인카드를 받아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게임업자로부터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서초경찰서 김모 형사과장을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참고인 2~3명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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