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전씨 부자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며 조사 성과에 따라서는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 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도 소환 조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재용씨의 돈 167억 원과 관련해 재용 씨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전례가 있다. 채권 출처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용 씨가 현금으로 전환한 증권금융채권은 외환위기로 돈 가뭄이 극심했던 1998년 9~10월 발행됐으며 금융거래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린다.
당시 시중 금리가 30%를 오르내리던 상황이었지만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거래시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낮은 표면금리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조건을 국가가 승인한 채권이어서 (출처조사가) 자칫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