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도록 하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이들이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입사업장 및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달 10일이며, 보험료가 밀릴 경우 공단이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비영리 연구법인을 설립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이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2개 이상 교원노조가 교육부 장관 등 사용자교섭단체와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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