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으로 피해 입었다면 법원·검찰 공동 책임"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7시 28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려 상처를 입었다면 법원과 검찰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성보)는 15일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피고인인 자신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크게 다친 A(51·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간 남편 B(51)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03년 B 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4월 B 씨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A 씨는 B 씨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인 진술만 마치고 B 씨보다 먼저 법정을 떠나면 안전하다"는 답변만 한 채 신변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당일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한 검찰의 책임만 인정했으며, B 씨가 흉기를 갖고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 이를 차단하지 못한 법원 측 책임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위해 법원과 검찰 모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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