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5일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떡값 검사로 지목됐다며 검사장 출신인 안강민 김진환 변호사가 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와 안 변호사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의원이 두 변호사를 떡값 검사로 단정한 것을 진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안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과 함께 "이들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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