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 노회찬의원에 "5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7시 47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전직 검찰 간부들에게 5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5일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떡값 검사로 지목됐다며 검사장 출신인 안강민 김진환 변호사가 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와 안 변호사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의원이 두 변호사를 떡값 검사로 단정한 것을 진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안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과 함께 "이들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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