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 전 지역과 부평구 동구 계양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5년 이내) 중에 주거지역은 180m², 상업지역은 200m², 공업지역은 660m²를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인천은 도시계획 총면적 1298.2km²의 77.1%인 1000km²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대부분이 구도심권이거나 공업지역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추가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도 끊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도 “도심 전체가 공업지역으로 토지거래 자체가 드문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인 서구는 135.7km² 중 121.2km²(89.3%), 계양구는 45.5km² 중 35.9km²(78.8%), 부평구는 31.9km² 중 12.25km²(38.3%), 동구는 11.6km² 중 5.9km²(51.3%)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한편 서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각각 시에 제출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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