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살아도 ‘가정’ 사실혼 관계도 ‘가족’

  • 입력 2006년 11월 17일 02시 57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최근 여야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가족정책기본법’에는 ‘혼자 사는 집’도 ‘가정’으로 규정하는 등 가족과 가정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은 가족의 정의에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외에,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새로 넣었다.

‘가정’에는 처음으로 ‘1인 단독가구’가 포함됐다. ‘가족’ 없는 ‘가정’이 가능하게 된 것.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사실혼 포함)·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국제가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16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민주당 손봉숙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정부가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것.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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