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가족의 정의에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외에,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새로 넣었다.
‘가정’에는 처음으로 ‘1인 단독가구’가 포함됐다. ‘가족’ 없는 ‘가정’이 가능하게 된 것.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사실혼 포함)·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국제가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16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민주당 손봉숙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정부가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것.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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