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 162ha △서화면 용늪 272ha △점봉산 320ha △동굴봉 19ha △화천군 해산골 50ha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희귀식물인 금강초롱 하늘매발톱 꽃창포 도깨비부채 등과 유용수(나무)인 주목 고로쇠나무, 그리고 유용식물(산약초 및 나물)인 곰취 만삼 산오이풀 등이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8, 9월 전문가들로 특별조사반 3개 팀(팀당 3명)을 구성해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희귀식물과 습지 등이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보호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지역에서 희귀식물 등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