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 입력 2006년 11월 17일 11시 57분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인 평택 대추리ㆍ도두리에서 경찰이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추리ㆍ도두리에서 불법 집회시위가 발생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경찰이 출입자 전원을 불심검문하고 외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불심검문과 출입금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5월4일부터 대추리ㆍ도두리 진입로에 검문소 4곳을 설치해 출입자 전원을 24시간 불심검문하고 이 지역에 친ㆍ인척이 없는 외지인의 출입을 막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주민과 인권활동가의 진정을 토대로 이 사건을 조사했으며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범죄행위에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또는 구체적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하거나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추리ㆍ도두리 행정대집행이나 시위대 연행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인권위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5월4일 대집행시 인권위가 현장에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고 대집행 관련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 대추리ㆍ도두리와 관련해 16건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경찰 연행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손심길 침해구제본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이 필요시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에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는 국방ㆍ외교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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