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현장검증 실시

  • 입력 2006년 11월 17일 11시 57분


'현대차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변양호ㆍ박상배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6일 실시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 브로커 김동훈 씨가 변양호 씨와 박상배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김 씨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던 변 씨에게 2002년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과 관련해 1억 원이 든 가방을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전달했고,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인근에서 수차례 걸쳐 10억여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 따라 이뤄졌다.

검증은 이종석 부장판사 등 재판부와 변양호ㆍ박상배 피고인, 검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씨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맞춰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증작업은 오후 4시부터 김 씨가 변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역삼동 모 호텔근처 일식집과 술집에서 40여분간, 오후 8시부터 1시간30여분은 김 씨가 금품 전달장소로 지목한 마포와 여의도 증권거래소 부근에서 실시됐다.

김 씨는 변 씨와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비교적 쉽게 특정해 당시 전달 상황을 간단하게 재연했으며 재판부는 주변을 둘러본 뒤 돈을 전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점검했다.

김씨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날 검증에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거액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겠냐"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은 김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만큼 전달한 장소의 주변 상황과 교통량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날 검증으로 김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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