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6년 11월 17일 14시 30분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일원)는 17일 34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해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토지 구입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와 시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교회 회지 등에 올린 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한다"며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000만 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03년 8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신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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