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해 3~7월 상품권 발행업체 C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7000여만 원을 받고, C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올해 1월 C사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유 씨가 정치권 등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유 씨가 받은 돈의 일부는 아파트 구입 잔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이 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권 업체 지정과는 무관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C사 측의 부탁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확약서를 받는데 필요한 '우대기업 연대 보증서'를 위조해준 뒤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S사 전 상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협의회 회장이자 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인 최모(41)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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