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해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있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와 시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교회 회지 등에 올린 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한다”며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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