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희한해지는 ‘론스타 수사’ 法-檢대립

  • 입력 2006년 11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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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수사기획관을 만나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영장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니,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법관과 검사가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의견을 나눈 방식도, 법관의 발언 내용도 문제가 있다.

박영수 중수부장이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수사가 다 됐으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 유 대표 구속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영장을 몇 번 신청하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 수석부장은 “계속적인 영장 신청과 기각으로 법원 검찰이 교착상태에 빠져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선의의 만남”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이 먼저 ‘협의’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검찰이 오고간 대화를 흘린 것도 희한하다.

검사 출신인 박세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4년 변호사 시절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유 대표를 통해 수임했고, 이것이 유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혹 제기가 가진 폭발성은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들에게도 중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대법원 측은 ‘영장 기각을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사법부 모독’이라며 박 의원 뒤에 영장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혹’이라는 꼬리를 달아 말한 것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리적 비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위해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같은 인물에 대해 영장을 네 차례나 청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법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같은 영장을 세 번 청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네 번 청구했다.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도를 넘어섰다. 양쪽 다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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