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19일 ‘영화 대사가 자신이 쓴 희곡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희곡 ‘키스’의 작가인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영화 제작사 이글픽쳐스와 감독 이준익 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대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곡에서는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상황이 달라 두 대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월 ‘왕의 남자’에 나오는 대사가 자신의 희곡 ‘키스’ 초반부에서 주인공 남녀가 주고받는 대사와 같다며 영화 필름과 DVD, 비디오테이프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제작·배포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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