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올해 9월 25일 전공노 논산시지부 사무실 폐쇄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전경들이 강제진압을 하면서 여성 노조원 3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고 넘어져 있는 또 다른 여성 노조원 1명의 가슴을 밟아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을 예상해 행정대집행에 앞서 여경을 배치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다른 시ㆍ도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당시 여경 2명이 현장에 입회해 행정대집행 전 과정을 지켜봤다"며 "노조사무실 폐쇄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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