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부 아동학대방지 캠페인 추진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 학교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공동 이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전국 교육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 등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 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이 급증해 2002년 2478명에 그쳤던 것이 2004년에는 3891명, 지난해 46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해 나가기로 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학교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학부모의 참여에 의한 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교직과정과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교육 실시, 학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가정, 학교 내 폭력 문화 추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 보장, 아동의 참여, 아동에 대한 무차별 원칙 등 4개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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