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이 확정됐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검찰 양측은 이달 3일 항소심이 선고된 뒤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심장질환과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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