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법인의 주가조작으로 외환카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외환은행은 소액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226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론스타가 100% 지분을 가진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은행 지분 0.39%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약 177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동욱 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측의 대주주 자격 문제 등 은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론스타는 조만간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재매각 협상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과거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다. 또 6개월 안에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시장에서 무조건 팔아야 한다.
물론 이에 대비해 론스타가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이나 제3자에 서둘러 팔아 버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사회와 함께 외환은행의 자본 상태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일단 배당 수익을 챙길 계획임을 암시했다.
금융계에선 외환은행의 올해 배당 가능 금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는 전액 배당이 이뤄질 경우 최대 1조3000억 원가량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레이켄 회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국민은행과의 매각 협상은 현재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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