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징계는 정당"

  • 입력 2006년 11월 21일 17시 40분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 씨와 김모 씨가 인천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교육청의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7월 판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을 상대로 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적법한 연가 사용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가 이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한 것은 조합활동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법행위"라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 등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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