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종선(구속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론스타 측에서 받은 미화 105만 달러가 자문료라고 주장해 하 대표가 외환은행과 맺은 사건 수임 또는 용역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 측에서 소송 관련 파일을 제출받았는데, 그 안에 (이 대법원장의) 수임계약서가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의 소송파일 전체를 김형민 부행장을 통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눈여겨보지 않았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에서 받은 소송 관련 파일을 하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만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얘기다.
또 당시 수사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기획관을 비롯해 중수부장, 차장,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이 대법원장의 수임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검찰 측은 해명했다.
검찰 측의 해명과 무관하게 검찰이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수임계약서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이를 외부에 흘렸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준항고의 인용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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