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모기지론 사기대출

  • 입력 2006년 11월 21일 18시 55분


수도권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가짜 분양계약서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백억 원대의 모기지론(일명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아 가로 챈 전문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1일 모기지론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은행 2곳과 신용카드회사 1곳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분양 브로커 김모(36) 씨와 감정평가사 김모(47) 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브로커 이모(41)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37) 씨 등 13명을 지명 수배했다.

▽모기지론은 눈먼 돈=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회사원, 주부의 명의를 빌려 실제 분양가(1억~2억 원)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처럼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었다.

이후 감정평가사로부터 실제 분양가보다 1.5~2배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제출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21개 아파트 205 채를 담보로 348억 여 원을 대출 받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대출 금액은 348억 원이지만 모지기론과 관련해 연체된 금액이 지난달 현재 419가구에 650억 여 원에 달해 사기 대출이 더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주변 시세만 따져봤다면 피해를 사전해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한 사전준비로 금융기관 농락=분양 브로커들은 미분양아파트 건축주에게 분양가의 80%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제의한 뒤 계약금(10%)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았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모집책은 명의 대여자 1명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브로커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가정주부, 전직공무원, 회사원으로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 명의를 빌려줬으며 건당 200만~700만 원씩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사들은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장 당 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분양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실제 분양가의 80%가량을 건축주에게 주고 다시 아파트를 임대해 1채 당 평균 2000만 원의 전세금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감정평가사와 분양브로커, 대출브로커 등 30여 명은 수년 간 5억~10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오수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이들은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실적 때문에 분양계약서, 등기서류, 감정평가서 등만 갖추면 현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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