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안전거래' 사이트 만들어 수천만원 가로채

  • 입력 2006년 11월 21일 18시 55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대금을 맡겨 두는 '안전거래(escrow)'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고객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21일 이모(21) 씨를 구속했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올 4월 도입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 따라 생겼다.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 물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 대금을 주는 거래 안전장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0월 초 안전거래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한 '올포유(www.myallforu.co.kr)'를 만든 뒤 한 경매 사이트 게시판에 "40인치 액정표시장치 TV를 18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남겼다. 이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정모(31) 씨에게 '올포유'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자고 제안해 정 씨가 입금한 돈 180만 원만 받아 챙겼다. '올포유' 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래계좌는 이 씨 것이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47명에게서 55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월 5만 원을 주고 사이트 광고까지 했고 실제 10월 초순 경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치면 '올포유'가 제일 위에 뜨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위에 올라 있어 위장 사이트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광고를 하려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이트 의 컨텐츠 정도를 확인해 문제가 된 사이트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며 "(광고주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 앞으로는 법인 등기부 등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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