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유인한 여성 50여 명을 호주 시드니의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주고 업소 수입의 10%를 받아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6·여) 씨를 21일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호주호주'라는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시드니 뉴타운의 성매매업소 대표인 한국인 장모 씨와 '한국 여성 알선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과 평소 알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의상비, 항공료 등 경비를 빌려주었다.
또 김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미모의 기준에 모자라는 여성일 경우 성형수술과 몸매관리를 받도록 한 뒤 나중에 성매매로 번 돈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호주로 보낸 것으로 드러냈다.
김 씨는 성매매 알선 수수료 10%와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구실로 돈을 뜯어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을 벌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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