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23일 이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의 정당성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고 긴급히 보도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가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더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의 '독수(毒樹)의 독과(毒果)'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수의 독과' 원칙이란 고문과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다.
재판부는 "엄격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부끄럽고 추잡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이 울타리마저 열어 놓는다면 권력은 독과를 따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기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 논리에 치우쳐서 판단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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