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정 보고서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3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7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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