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6억 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지난해 7만4212명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난 35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이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지역 주민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올랐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의회는 최근 대치동 미도, 청실아파트 등 강남구민 6000여 명이 종부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구의회는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구의회가 10월 말 임시회의에서 채택한 ‘올해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구의회 사무국 이승희 씨는 “이 같은 구민의 의견을 수용해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 1681명은 10월 24일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 원 초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튿날 구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등은 종부세 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종부세 대상 주민의 불만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재산세를 150만 원이 넘게 냈는데 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며 “주민들과 함께 구의회에 집단 민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12월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은행 등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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