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24 03:072006년 11월 24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23일 이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의 정당성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