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파기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3시 44분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일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56·한나라당)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충남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인정되나 운전기사가 식비를 내도록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운전기사 조모(43) 씨를 통해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