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충남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인정되나 운전기사가 식비를 내도록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운전기사 조모(43) 씨를 통해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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