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청소년게임장의 학용품·완구류를 제외하고 모든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 또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모든 환전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29일부터 폐지된다.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행위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온라인 도박도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대책에는 △성인용게임장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상품권 및 경품제도가 유예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검경 단속지속 △게임물등급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됐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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