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 기사를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에 전시해 이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2002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승복 군의 발언과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 취재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 김 전 편집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0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의혹 제기의 공익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편집장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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