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 영장

  • 입력 2006년 11월 29일 11시 47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가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로 2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0년 안다미로의 유상 증자 때 5000만 원(주당 20만 원)을 투자한 문화부 K 전 과장에게 2003~2004년 주가가 주당 7만~8만 원으로 하락했는데도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K 전 과장이 당시 게임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는 점에서 이 돈이 2004~2005년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도입 및 지정제 전환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K 전 과장 외에 문화부 공무원 2,3명도 안마디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K 전 과장 등도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회삿돈 6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모 경정에 대해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억 1800만 원과 외제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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