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이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인 73명은 법원과 검찰이 올해 8월 마련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돼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판ㆍ검사와 경찰 간부 7명의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38.8%가 `대가성이 없어도 징계해야 한다'고, 46.2%는 `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 85%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현직 부장판사 4명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대법원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로 공직자부패수사처신설과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꼽았으며, 59.5%인 72명은 법원ㆍ검찰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 이강원 시민입법국장은 "전문가들 역시 법조계의 비리 근절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내부의 자정노력과 함께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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