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약식명령서에 주민번호 기재는 인권침해"

  • 입력 2006년 11월 29일 17시 26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이 개개인에게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형 등 재산형을 내리는 것으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들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 신상정보가 함께 기재돼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황모(29·여) 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고스톱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가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약식명령서가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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