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 씨는 8월 중순 오후 3시경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던 A(14·중2) 군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자신의 딸의 아파트로 데려가 욕실에서 몸을 씻던 A 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K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2~3학년 학생 4명을 돌아가며 성추행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라 피해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K 씨는 지난달 30일 교육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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