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변 전 국장의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변 전 국장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세심한 법리 검토와 사실 심리가 필요하므로 변 전 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변 전 국장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 원 한도의 투자를 설정하도록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27일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여부 및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