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前국장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06년 11월 30일 03시 01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변 전 국장의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변 전 국장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세심한 법리 검토와 사실 심리가 필요하므로 변 전 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변 전 국장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 원 한도의 투자를 설정하도록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27일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여부 및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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