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0년 안다미로의 유상 증자 때 5000만 원(주당 20만 원)을 투자한 문화부 K 전 과장에게 2003∼2004년 주가가 주당 7만∼8만 원으로 하락했는데도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 전 과장 외에 문화부 공무원 2, 3명도 안마디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K 전 과장 등도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회사 돈 6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모 경정에 대해 오락실 업주 2명에게서 2억1800만 원과 외제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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