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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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期間)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11월 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여 만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가지.

이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 근로자 545만여 명(전체 근로자의 35.5%)이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세 법은 모두 제적의원 85%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을 넘으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임금, 휴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이밖에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기업은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노총은 즉각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하면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경련 등 재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본회의장 의장석과 의원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

질문으로 본 비정규직안

2007년 7월 시행될 비정규직 법안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장에서 많은 혼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사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Q:용역·특수근로자, 연봉제근로자 등은 비정규직 법안의 적용 대상인가?

A:새 법은 용역청소원 등 사업주의 근로 지시를 받지 않는 용역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골프장 도우미(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Q:기간제 근로자로 2006년 7월¤2007년 6월 1년간 근무하고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A:기간제 사용기간의 적용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로 법 시행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시점(2007년 7월) 이후 근무한 1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상한인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Q:파견근로자로 2007년 7월¤2008년 6월 1년간 근무했다가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

A:파견기간 상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어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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