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30일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씨로부터 형사사건 6건과 법률자문 약정 4건을 5억여 원에 수임하고 사건 소개비조로 1억3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관련된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인들에게 사건 소개비조로 사례금을 건넨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윤 씨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면 실명 계좌나 고액권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작성해온 금전출납부나 업무일지에도 대여금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씨에게 건넨 돈을 사건 소개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인들로부터 5건의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사례금조로 1700여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선 "이미 검찰이 2004년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며 "지인들에게 건넨 돈이 각 300만~900만 원으로 검찰의 입건 기준인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선고 직후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권력의 희생양이 돼보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절감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국가와 검찰을 상대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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