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2008년부터 월평균 소득의 60% → 50%로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의 2배가량에서 1.5배가량으로 줄어든다.

2008년부터 연금지급액이 가입기간(만기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춰진다. 반면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과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에서 2009년부터 0.39%포인트씩 올라 2018년 12.9%까지 오른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한 지급률은 기존 수준(60%)을 인정받는다.

예컨대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과장 A(38) 씨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2028년(60세)까지 총 6948만 원을 내고 2032년(64세)부터 월 68만 원가량 연금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A 씨는 60세까지 1600여만 원을 더 내야 하며 만기 후 받는 월 연금액은 60만 원가량이 된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월 8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점차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12월 6일 별도 법을 만들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가 계속되면 후세대가 갚아야 할 ‘잠재부채’가 매일 800억 원씩 쌓여 2030년 1883조 원으로 늘고 2047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 고갈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으로 재정 고갈 시점이 2065년으로, 18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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