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당국 고위 인사들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기각됨에 따라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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