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협은 이날 오전 7시 울산수협 강동위판장에서 공개 경매를 통해 정자대게를 일반에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자대게는 통상 kg당 1만5000원 선에 위판돼 일반 식당에서는 2만∼2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게를 잡을 수 있지만 정자를 비롯한 경북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은 좋은 품질의 대게를 잡기 위해 11월 한 달을 금어기(禁漁期)로 설정하고 12월부터 대게를 잡기로 합의했다.
정자항에는 30여 척의 어선이 정자 앞바다 북동쪽 15∼20마일 떨어진 수심 150∼200m 지점에서 한 척당 하루 평균 80kg씩의 대게를 잡고 있다. 지난해 위판된 정자대게는 약 10t(시가 15억 원).
정자 앞바다에서는 5, 6년 전부터 대게가 잡히기 시작해 어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대게가 많이 잡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자 앞바다의 겨울철 수온이 5, 6년 전부터 대게가 서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섭씨 5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게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어민들이 말하는 좋은 대게.
△다리가 모두 붙어 있다 △배 중앙 부위와 다리 살이 단단하다 △껍질이 얇다(두꺼운 것은 수입산인 경우가 많다) △중앙 부위의 게장색이 많이 비친다 △다리가 불그스름한 빛을 띤다 △수족관 안에서나 건져 올렸을 때 활발하게 다리를 움직인다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고 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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